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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입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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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법무사 등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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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등록신청시 구비서류
1. 입회비
본회 입회비 : 5,000,000원
  공제회비 : 4,000,000원
  계 : 9,000,000원
협회 입회비 : 5,000,000원
  계 : 5,000,000원
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비 : 2,400,000원
※ 각 지부별 입회비, 입회서류가 있사오니, 해당지부로 연락바랍니다.

 

2. 준비서류
ⓛ 가족관계증명서 1통
② 주민등록등본 1통
③ 법무사자격증(원본)  
④ 연수교육필증 원본  
⑤ 건강진단서 원본 1통
⑥ 퇴직증명서(시험합격자 제외) 1통
⑦ 사진(반명함판) 6장
⑧ 이력서(경력을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) 1통
⑨ 직인(규격 - 가로,세로 각 2.1cm, 법무사 OOO 으로 6자만 기재하여야 함, 印자 들어가면 안됨)
⑩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(사무소 설치 관할 구청에서 납부)
※ 직인규격 : 정방형 21mm 법무사
홍길동
※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등록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(신고불성실
    가산세 : 20%~40%, 납부불성실 가산세 : 1일 0.03%)가 부과되오니 등록 전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